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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2차 검찰과 출입기자단 티타임(12월1일 15:00, 차장검사실)
서울남부지검 2차 검찰과 출입기자단 티타임(12월1일 15:00, 차장검사실)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6.12.0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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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찌라시 뉴스]서울남부지검 2차 검찰과 출입기자단 티타임(12월1일 15:00, 차장검사실)

(본격 티타임에 앞서)
-남부지검에서 특검 갈 사람은?
=차출돼 특별수사본부에 가 있는 사람 있어. 한 분은 형사부에 가 있어서 특별한.. 그런 분들 위주로 가지 않을까. 새로운 사람 뽑기 보다는..

-특검보가 4명인데..일선 차장급에서 가지 않을까?
=그러진 않을 거 같고..변호사중에 뽑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작)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우선 한미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제 3명의 영장을 청구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다. 한 분이 김모씨 31세다. 한미사이언스에 법무팀에서 근무한다. 이분은 주요 혐의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이 한 9000여만원 이득을 취득한거하고 그것을 지인들 네명에게서 알려줘서 지인들이 총 2500만원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그리고 박모씨 30세 이분도 한미사이언스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분도 악재성 정보를 취득해서 본인이 450만원 정도 지인 7명에게 알려서 지인들이 한 9800만원 정도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다.
=그리고 한 분이 김모씨 35세 이분은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소속이다. 두번째 얘기한 박모씨로부터 악재성 정보를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본인이 2100만원정도 취득하고, 지인 5명에게 알려서 1억8000만원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다.
=우선 이 셋에 대해 영장청구, 수사 진행에 따라서 더 대상자가 나올 수 있을거다. 수사를 더 해야 알 수 있을 거 같다.

-악재성 정보로 이득 취득했다고 하는데 손실을 회피하려고 한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거죠. 한미 직원들은 예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악재성 정보가 나가기 전에 손실을 회피 한거다.

-지인에게 알려줬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여러 사람이어서 한 가지 방법은 아니고 문자, 카톡, 전화로 알려주는 경우 등 다양했다.

-알려준 사람은 다른 지인들 입건이 된거?
=큰 틀에서 보면 1차 정보 수령자는 입건돼 있거나 입건 예정이고, 2차 정보 수령자 이하로 넘어가면 입건 대상자는 아니고 금융당국에 통보대상자가 될 거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픽스된건 아니지만 입건되는 분들이 20여명 될 거 같고 금융당국에 통보해야할 2차정보 수령자 분들은 현재까지 20명 조금 넘는다. 그래서 완전히 수사를 마무리한 게 아니라서 수사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전체적인 일정은 가능하면 다음주말을 넘기지 않고 하려고 한다.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하겠다. 언론이 관심을 가진 수사결과 어떻게 나올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영장 청구자 혐의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2차 이상으로 된 사람들은 법령 개정으로 처벌 가능한데
=과징금 낸다. 금융당국에 통보하면 사실 관계 파악해서 법에 규정된 과징금을 청구할거다.

-이게 첫 사례다?
=그렇다.

-지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지인들 중에는 본인 가족도 있고, 친구 그렇게 보면 된다.

-관련 업계 종사자는?
=있을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다.

-1차, 2차가 좀 헷갈리는데...
=이분들은 내부자들. 본인하고 지인들에게 알려준 사람은 1차정보 수령자. 마지막에 인사기획팀 소속은 1차 정보 수령자. 김모씨다. 둘은 내부자들, 김모씨 1차 정보수령자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건 아직까지?
=결과는 다음주에 말씀드리겠다. 영장심문은 내일 오전 10시다. 공매도 세력과 연관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종된 분은 아직도 못 찾아?
=ㅇㅇ

-한미약품 사람과 한미사이언스 직원 몇명이야?
=그건 정확히 다시 한 번 정리해야돼. 대부분이 직원들이다. 지인들 이러면 친척이나 이런 사람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한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차 정보 수령자 20여 명 중에 대부분이 직원이다?
=그렇게 보면 될 거 같다.

-그럼 이득을 취한 사람만 영장 청구한거야?
=1차 정보 수령자 중에 이득 취한 사람은 다 입건했다.

-현재로서 보면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었던거야?
=아직 수사 중이라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 종결하고 이렇다고 말하면 불만이 덜한데..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급 같아서..마무리할 때 정리해서 말하겠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관계는 어떻게 돼?
=건물은 같이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의 지주회사다.

-그럼 그 정보가 한미사이언스의 법무팀에 들어간거?
=원래는 계약 체결, 취소 이런거 담당하는 팀이 있을거다. 업무가 이 팀만 하는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법무팀이 일하고..넘어가면 공식담당 부서가 있고, 그래서 딱 한 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업무에 따라서 주무부서가 여러개 있어. 그중 법무팀에서 계약 체결, 취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 게 된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같은 건물 쓰는데 한미사이언스 법무팀에서 약품 법무팀 일 병행하는 거로 알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에서 한미약품 일도 같이 하면서 한미약품으로 부터 대가를 받아가는 구조.

-범행에 사용된 주식은 한미약품 주식인가?
=한미약품과 사이언스 주식 다 있다.

-몇주?
=그건 조금, 워낙 고가여서..

-늑장공시 부분은
=그 부분도 막바지 확인중이라 지금 단계에서 이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다음주에 말하겠다.

-시간 상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9시36분 종결했는데 그때가 문제가 된 건 아니고..

-세번째 분은 1차 정보 수령자인데 이분만 영장청구한 이유?
=다른 분들 있긴 있는데 기준이 금액이 많은 분들 위주로 위에서 뽑아보니 이분이 해당.
=영장청구 기준은 이득금액이 많거나, 많지 않더라도 전파자가 많을 경우다.
=직무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직무 담당하는 사람이 흘려준거하고, 우연히 1차정보수령자가 주식을 사거나 다른사람에게 알려준 경우는 똑같은 선상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 사람의 업무에 따라서 다르다.

-1,2번 법무팀인데 변호사 자격증 있고 그래?
=변호사는 아니다.

-범행 시점은 공시전날이죠?
=ㅇㅇ

-공시 전날에 얘기를 풀고 그 다음에 개장했을 때 주식을 팔았다?
=ㅇㅇ

-악재성 정보 이용해서 이득 취한 사람 중에 임원도 있어?
=수사 중에 있어서 그것도 다음주에 말씀드리겠다. 결론이 안 나서 그렇다 아니다 확인할 수가 없다. 정리되면 말하겠다.

**이희진 사건

=기소한 이유로 연일 고소장이 쇄도를 해서 하루에 계속 몇 건씩 오고 있다. 마무리해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추가기소할 때 말하겠다.

**관세청
=한미 마무리하고 ...

-한미약품 관련해서 부당이득 총액은?
=집계해봐야 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한선교
=소환여부 결정은 되지 않았다.

-제일 많이 이득 본 사람은
=영장 청구 한 사람 중에는 ...개별적인것은 정리해야 할 문제다. 우선 범죄사실 관련해서는 본인 이득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취득하게 하는 기준으로 볼때는 세번째 사람이 2억원 넘어서 가장 많은 걸로 조사됐다.

=다음주에 한미 수사 마무리되면 보도자료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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