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자 소유주가 사업 공간으로 승인할 경우 임대료 수익도 발생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의원은 12일(일요일)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정의원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 토지를 꽃밭이나 텃밭,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활동 창작 공간, 작은 조각 공원, 간이 북까페, 소규모 체육시설 등으로 임시적으로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도심 주변의 유휴토지가 환경을 훼손하거나 경관미관을 헤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이 시행될 경우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공익적으로 임시 활용에 동의해준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나 주민세 등을 감면해 주거나, 공용주차장 등 각종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돼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이 사업 공간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정의 임대료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임시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 박정 의원은이와 관련해“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은 골목, 거리, 마을, 도시 곳곳의 공터와 자투리땅 등의 활용도나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빈 공간들이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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