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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위력, '최순실 특검팀'과 기자 50명 '더치페이'로 식당 한때 마비
김영란법의 위력, '최순실 특검팀'과 기자 50명 '더치페이'로 식당 한때 마비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6.12.15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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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입주 건물 주변의 한 중식당 계산대로 몰려 주인'짜증'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특볍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특검팀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식사 까지 번거로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골자를 보면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률안에 따라 일반 관공서와 달리 한시적으로 임대해 사용하는 특검 사무실 수사관들은 구내식당이 없어 모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는 특검 취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자들 또한 무관하지 않았다.

특히 오늘 점심시간 최순실 특검팀 특검보들이 취재기자 50여명과 근처 중식당(동보성)에서 식사를 한 후 약 50여명이 한꺼번에 계산대로 몰리면서 웃지 못 할 풍경이 벌어진 것.

이들은 계산을 서로 더치페이로 했다고 한다. 때문에 기자 50여명이 길게 줄을 서서 1/N 로 나눈 금액 1만 3900원씩을 한 사람씩 계산하는 진풍경이 연출됐고, 한꺼번에 계산대에 몰린 특검과 기자들의 계산을 하기 위해 식당 주인은 한동안 다른 일을 보지 못해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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