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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시 2만8천명에 총 252억원 환급할 수 있어
노인장기요양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시 2만8천명에 총 252억원 환급할 수 있어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7.01.04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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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춘숙 의원, 노인장기용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천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 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도 소득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35.2%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만 적용될 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저소득층들은 본인부담액이 많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월건보료 기준 1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본인일부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57.1%(26,475명)였으나,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2.3%(1.045명)에 불과하였다.

반면, 10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본인일부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35.4%(31,139명)였으나,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17.2%(15,109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건보료

기준

수급인원

연간 본인일부부담액 인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1분위

46,376

(100%)

26,475

(57.1%)

16,966

(36.6%)

1,890

(4.1%)

1,044

(2.3%)

1

(0.00%)

2분위

14,650

(100%)

7,874

(53.7%)

4,939

(33.7%)

910

(6.2%)

925

(6.3%)

2

(0.01%)

3분위

15,156

(100%)

7,510

(49.6%)

5,290

(34.9%)

1,122

(7.4%)

1,231

(8.1%)

3

(0.02%)

4분위

18,725

(100%)

8,923

(47.7%)

6,611

(35.3%)

1,426

(7.6%)

1,759

(9.4%)

6

(0.03%)

5분위

20,181

(100%)

8,894

(44.1%)

7,262

(36.0%)

1,625

(8.1%)

2,395

(11.9%)

5

(0.02%)

6분위

21,359

(100%)

8,591

(40.2%)

7,955

(37.2%)

1,757

(8.2%)

3,048

(14.3%)

8

(0.04%)

7분위

24,738

(100%)

9,264

(37.4%)

9,242

(37.4%)

1,947

(7.9%)

4,276

(17.3%)

9

(0.04%)

8분위

31,757

(100%)

11,385

(35.9%)

12,220

(38.5%)

2,469

(7.8%)

5,676

(17.9%)

7

(0.02%)

9분위

48,828

(100%)

17,761

(36.4%)

19,028

(39.0%)

3,410

(7.0%)

5,907

(17.6%)

22

(0.05%)

10분위

87,874

(100%)

31,139

(35.4%)

35,593

(40.5%)

6,033

(6.9%)

15,072

(17.2%)

37

(0.04%)

합계

329,644

(100%)

137,816

(41.8%)

125,106

(38.0%)

22,589

(6.9%)

44,033

(13.4%)

100

(0.03%)


저소득층인 1분위 수급자들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두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시키면 얼마나 부담이 줄어들까?

상한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보건복지부가 2014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28,037명에게 약 252억원 정도가 환급(재정소요)될 것이라 추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좋은 정책이다. 이러한 제도를 건강보험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한다면, 세계최고의 노인빈곤율(48.8%)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제도의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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