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천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 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도 소득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35.2%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만 적용될 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저소득층들은 본인부담액이 많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월건보료 기준 1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본인일부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57.1%(26,475명)였으나,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2.3%(1.045명)에 불과하였다.
반면, 10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본인일부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35.4%(31,139명)였으나,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17.2%(15,109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건보료 기준 |
수급인원 |
연간 본인일부부담액 인원(명) |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
1분위 |
46,376 (100%) |
26,475 (57.1%) |
16,966 (36.6%) |
1,890 (4.1%) |
1,044 (2.3%) |
1 (0.00%) |
2분위 |
14,650 (100%) |
7,874 (53.7%) |
4,939 (33.7%) |
910 (6.2%) |
925 (6.3%) |
2 (0.01%) |
3분위 |
15,156 (100%) |
7,510 (49.6%) |
5,290 (34.9%) |
1,122 (7.4%) |
1,231 (8.1%) |
3 (0.02%) |
4분위 |
18,725 (100%) |
8,923 (47.7%) |
6,611 (35.3%) |
1,426 (7.6%) |
1,759 (9.4%) |
6 (0.03%) |
5분위 |
20,181 (100%) |
8,894 (44.1%) |
7,262 (36.0%) |
1,625 (8.1%) |
2,395 (11.9%) |
5 (0.02%) |
6분위 |
21,359 (100%) |
8,591 (40.2%) |
7,955 (37.2%) |
1,757 (8.2%) |
3,048 (14.3%) |
8 (0.04%) |
7분위 |
24,738 (100%) |
9,264 (37.4%) |
9,242 (37.4%) |
1,947 (7.9%) |
4,276 (17.3%) |
9 (0.04%) |
8분위 |
31,757 (100%) |
11,385 (35.9%) |
12,220 (38.5%) |
2,469 (7.8%) |
5,676 (17.9%) |
7 (0.02%) |
9분위 |
48,828 (100%) |
17,761 (36.4%) |
19,028 (39.0%) |
3,410 (7.0%) |
5,907 (17.6%) |
22 (0.05%) |
10분위 |
87,874 (100%) |
31,139 (35.4%) |
35,593 (40.5%) |
6,033 (6.9%) |
15,072 (17.2%) |
37 (0.04%) |
합계 |
329,644 (100%) |
137,816 (41.8%) |
125,106 (38.0%) |
22,589 (6.9%) |
44,033 (13.4%) |
100 (0.03%) |
저소득층인 1분위 수급자들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두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시키면 얼마나 부담이 줄어들까?
상한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보건복지부가 2014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28,037명에게 약 252억원 정도가 환급(재정소요)될 것이라 추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좋은 정책이다. 이러한 제도를 건강보험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한다면, 세계최고의 노인빈곤율(48.8%)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제도의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