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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공제액 확인은 필수
근로소득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공제액 확인은 필수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01.10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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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의 요율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에 비해 높아 저소득근로자에 불리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근로소득자는 연초에 올해 연봉에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 예상금액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저축과 지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근로소득자들이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연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봉탐색기 등을 통해 내 연봉의 실수령액과 공제항목을 직접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탐색기에 연봉을 입력하여 확인한 실수령액 비중은 연봉 1000만원은 연봉의 91.6%, 연봉 2,000만원은 91.3%, 연봉 3,000만원은 90.8%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실수령액 비중이 거의 차이가 없다. 또 연봉 4,000만원과 연봉 1억원도 각각 연봉의 89.8%, 83.4%로 실수령액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연맹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고 사회보험료의 보험료 요율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연봉 5,208만원 이상이면 최고한도에 걸려 보험료 인상이 없는 것도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세금의 범위를 ‘근로소득세’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며 “연봉 1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는 안내지만 사회보험료로 연봉의 8.4%를 내고 있고 그 비율은 연봉 8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내는 소득세 실효세율 7.6%보다도 더 큰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일 오픈한 연봉탐색기는 9일 현재 3만6,500명의 납세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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