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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적용해 영장 청구 하나
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적용해 영장 청구 하나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01.16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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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범죄혐의 적용에 따라 박 대통령 혐의도 바끨 수 있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여부가 오늘( 16일)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며 범죄의 법리를 신중히 검토해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인다.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조를 적용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혐의 내용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문죄 적용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영 부회장에 대한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됐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모두 고려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 모든 사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적 충격)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기춘, 조윤선 소환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별도로 소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환시기는 다가오는 이번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해 "일단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 영장이 청구 됐으므로 이번주 화요일에 영장실질심사 이뤄질 것"이며 "이후에서 최경희에 대해 소환해 조사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고,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해 총수들에 대해서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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