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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문재인 전 대표의 경제정책 발목...준조세 두고 '티격태격'
이재명 시장, 문재인 전 대표의 경제정책 발목...준조세 두고 '티격태격'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01.19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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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국가 건설,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대기업 부담금 폐지특혜' 정책 철회 촉구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사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대선이 불가피 한 가운데 이번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 중인 후보들이 동분서주하며 자신의 정책 알리기에 혈안이 된 모양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귀국 후 전국을 돌며 정치적 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고,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병 12개월 근무, 일자리 13만개 창출,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 등 자신의 대선 정책을 발표하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의 이러한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주자가 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월 10일 '정책공간 국민성장' 3차 포럼에서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정책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대기업의 2015년 준조세 납부액이 16조 4천억 원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문제를 제기 했다.

그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기부금은 기부금도 준조세도 아닌 당연히 금지되는 범죄뇌물이니 이걸 지칭한 건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고 문 전 대표의 16.4조의 준조세에 대해 “국민성금 등 임의적 부담금이 아니라 ‘기업의 법정부담금’”이라며 “기재부가 2015년 발간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보면 2015년 개인과 기업의 법정부담금이 19조 1천억 원이고 그 중 기업분이 16조 4천억 원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정책과 국가예산 투입으로 혜택을 본 기업에 공익적 차원의 법정부담금을 부과해왔고, 신도시개발로 이익을 얻는 기업에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대표적 사례로 이며, 그 밖에도 농산물수입이익금, 물이용부담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등도 있어 결론적으로 '준조세 폐지' 정책은 대기업들에게 부과되던 이런 공익적 법정부담금을 폐지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촛불민심의 요구는 사회적 강자가 지배하는 불평등 불공정 구조를 깨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금과 같은 법정부담금은 경제적 강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담할 비용을 법으로 정해 국가에 환원시키는 것인데 대기업의 이런 법정부담금을 금지하면 강자의 부당한 이익과 약자의 부담은 더 늘어나 불평등이 심화될 뿐”이라며 불평등, 불공정 해소와 공정국가 건설,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대기업 부담금 폐지특혜' 정책 철회를 요구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오늘 전남 장성군을 찾아 제979회 장성아카데미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한다. 그는 이날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여러가지 혁신적인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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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2017-01-19 11:10:17
티격티격이 아니라 제대로 알리고 경쟁하자는 취지 좋습니다!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반칙, 특권없는 사회로 이 나라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말보다 실천하는 정치인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좌절하고 꿈을 포기하는 세대가 되는건 가슴아픈일이고,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공정한 부분만이라도 바로잡으면 그 혜택은 젊은 세대에게 갑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