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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전국 '평화의 소녀상' 국가가 영구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박광온, 전국 '평화의 소녀상' 국가가 영구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01.19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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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55개의 소녀상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과 인력 투입해 보호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문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는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와 관련 자국 대사를 전격 소환하고 우리나라와 맺은 한일 통화 스와프도 전면 중단하겠다며 압박을 가하며 일본의 비상식적 재제조치로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양국 합의문은 절차에 문제가 없고 내용적으로 전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매우 정산적인 합의문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 국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합의문에 어떤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혹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고, 엉뚱하게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소녀상 설치를 두고 강경책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조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박관온 의원은 19일 전국 55개 평화의 소녀상,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의했다.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영구적으로 책임지고 직접 관리하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게 법안을 발의 배경이다. 민간에서 설치한 전국의 소녀상을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등을 위한 시설물은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보호․관리할 기념사업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념사업물로 지정되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처음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전국 55개 지역이 함께 했지만 전국의 소녀상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관리와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에 최근 부산 동구청 사태를 계기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어 왔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박관온 의원은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소녀상이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로 공공조형물 추진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 10일 외교부는 일본의 항의가 거세지자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며 소녀상 이전을 요구해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 동구청 소녀상과 같이 조례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공공조형물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국 55개 소녀상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도 원주시는 공공조형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관광자원으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기부채납 방식이으로 201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설치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도 현재까지 공공조형물 지정이 되지 않아 정대협과 시민들이 소녀상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박광온 의원은 “시민들이 한국 땅에서 소녀상 철거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분노의 본질”이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전국 55개의 소녀상을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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