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1 (금)
[주의]2월 1일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 1천만원에 3년 이하 징역형
[주의]2월 1일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 1천만원에 3년 이하 징역형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01.24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등 자세히 숙지해야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2월1일 부터 음주운전을 비롯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강화된 범칙금과 처벌 조항이 시행돼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범칙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먼저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 조항별 범칙금과 처벌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신세를 망칠 수 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경우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에 처해지고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의 경우도 범칙금 최고 5백만원에 6개월이상, 1년이하징역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은 최고 3백만원에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쉽게 생각하는 속도위반(도로교통법)은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이며, 중앙선 침범은 벌금 6만원(30점), 신호위반은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도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등이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최고1천만원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등으로 강화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