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1 (금)
인천항, 예선 배정 중단으로 사상 초유의 물류재앙 위기 맞나
인천항, 예선 배정 중단으로 사상 초유의 물류재앙 위기 맞나
  • 편집국
  • 승인 2017.01.24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5일, 역무선부두서 인천 예선업계 노조 및 선원 100여명 참여
가스공사 갑질행위 규탄 및 선원 생존권 보장 위한 집단 결의대회 열려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은 1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인천 역무선 부두에서 조합원 및 선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국가스공사의 갑질행위 규탄 및 선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단 결의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스공사의 갑질행위로 인해 ㈜한국가스해운 선원 및 임직원 30명은 3월 31일부로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졌으며, 가스공사로 인해 인천항 내 타 지역의 예선 진출이 앞두고 있어 타사 선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자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차원에서도 이번 인천 지역의 집단 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예선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집회와 함께 인천지역은 물론 전국 항만의 예선 배정 중단을 24일 오후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진1_입항중인 LNG선박을 이안중인 예선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대형부두시설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예선’의 배정이 중단될 경우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화물의 입출항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상 초유의 물류 재앙의 위기를 맞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 LNG선박 입출항시 시간당 100만원인 4,500마력급 예선
평균 10척 61시간 동안 이용하고 사용료는 단돈 ‘10만원’(?)


이번 사태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LNG 기지 예인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중앙예선협의회에서 결정한 예선 요율을 무시한 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FOB(Free on borad, 본선인도조건/국적선)에 대해 10만원에 입찰토록 함으로써 발단이 되었다.

실제 1척의 LNG선박의 경우 입출항시 예선 총10척이 동원되어 총 작업시간이 61시간에 이르고 있다.

대형 LNG 선박이 입항하기까지 4척의 예선이 16시간동안 접안에 투입되며, 화재 등의 긴급 상황 대처와 타 선박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 및 순찰 업무에 2척의 예선이 교대로 20시간씩 사용된다. 그리고 선박의 출항 시에는 4척의 예선이 약 5.5시간 동안 이안을 보조해야 한다.

결국 LNG선박 1척이 입출항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을 선적과 야간에 행해지는 소방당직 및 입출항 업무는 전체 업무의 55% 이상으로 30% 할증료를 포함하여 약 7,600만원(시간당 1,068,710원)이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예선 사용료 10만원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외국적선)과 FOB(Free on borad, 본선인도조건/국적선) 예선 사용료를 차별하여 DES는 1억원 상당, FOB는 10만원으로 가격을 정하여 차별 계약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선업체와 외국선사간에 직접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적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곳이니 국적선에 대해 손해보는 비용을 외국적선의 대금으로 충당하라는 행태였다.

이는 외국적선과 국적선과의 차별적인 예선 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명백히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과 보조금 협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될 소지가 있고, 대한민국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에 따라 국재 중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선업계“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예선운영협의회 통해 정해진 예선
사용료, 사용절차 및 배정방법 무시한 시장질서 파괴 행위”라 호소


현행법상 예선 사용료, 사용 절차 및 배정 방법은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선업 대표자 3명, 예선 사용자 대표자 3명, 해수부 담당자 및 도선사 등의 해운항만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중앙 및 지방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선운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항만운영질서 확립 및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준과 준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LNG기지의 예선사업자 선정을 위해 선박입출항법을 무시한 채 운송사업자에게 ‘국적LNG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여 예선 사용료와 사용 방법을 정하여 입찰 및 계약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대량 화주들이 선사와 예선사들간의 전용 계약을 통해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정해진 예선 요율, 사용 절차를 무시한다면 인천뿐만아니라 전국 항만 예선업계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전하며 “해수부 또한 항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통제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유섭 의원 “가스공사, 예선료 10만원만 받아라 갑질 횡포”지적
김성원 의원‘예선업 등록 제한하는 선박입출항법 개정안’대표 발의

이와 관련하여 정유섭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은 지난 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사와 업체간 유착관계에 따른 감사원의 지적과 시장 질서 혼란 야기를 문제로 해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같은 조치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상황에 대해 제대로 따져 보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예선업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김성원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은 지난 1월 4일 예선업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현행 등록제를 보완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해수부, 가스공사 등에 중재 나섰으나 마땅한 처벌 법규 없어
인천항, 사상 초유의 물류재앙 위기 막을 방안은?


이에 해수부는“가스공사‘평택/인천생산기지 예인선 선정 및 ‘평택/인천예선(가칭)’ 법인 설립’이 항만별 등록예선의 이동을 조장하여 항만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법령에 정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다.”입장을 밝히며 중재에 나섰지만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가스공사와 인천지역 예선업계의 갈등이 고조되어 인천과 예선업계 총파업으로 인해 예선 배정 중단된다면 인천항은 선박 입출항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상 초유의 물류 재앙이 닥쳐올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물류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입찰을 중단하고 선박입출항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입찰을 재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대응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법적인 절차상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