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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한진해운에 파산 선고 결정...역사속으로
법원,한진해운에 파산 선고 결정...역사속으로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7.02.19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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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한때 세계 7위 선사로 자리매김했던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채권자 의견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쳐 최종 파산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동안 한진해운 회생 절차를 담당해 온 삼일회계법인은 영업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지난해 12월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해운 전문연구기관에 따르면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실직자가 부산에서만 3000여명 전국적으로 최대 1만명을 넘을 것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진해운이 부산신항이 직격탄을 맞을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신항 한진해운 한진터미녈내에서 하역업체 근로자와 수리업체 및 운영사 직원들은 이미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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