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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여성가족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7.02.2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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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한일부이안부 합의문과 관련해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정부 각 연도별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민간단체의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前 장관이 재임한 2013년에는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을 통해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등 4개 시민단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2억8,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을 비롯해 한일역사교류회, 푸른영상 등 17개 단체에 26억4,700만원, 2015년 김희정 장관 재임시기에는 총 13개 단체에 13억900만원을 지원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건립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 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양한 사업 운영했다.

하지만 2016년 강은희 장관 들어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거나 반대성명을 발표한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시민단체는 매년 추진해오던 사업을 추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지원 신청을 준비하고도 여성가족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와 치유재단’에 일방적으로 1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미옥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던 민간단체 지원을 중단한 것은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성명을 발표한 단체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대한 ‘편 가르기’와 ‘길 들이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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