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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최후 변론 출석해도 국회측 소추인단 심문 받아야"
헌재 "대통령 최후 변론 출석해도 국회측 소추인단 심문 받아야"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02.2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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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등 추가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0일 열린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오는 3월 13일 이전 탄핵소추안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헌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강공을 택한 것은 그동안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헌재 판결이 다가오자 의도적으로 기일을 연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고영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이 자신의 변론만 마치고 퇴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도 밝혔다.

헌재는 또 대리인단이 신청한 고영태에 대한 증인 신청도 불허 했다. 헌재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고영태 녹취파일'에 대한 증인·증거신청도 사건의 핵심과 연관이 없다”며 증인 불채택 이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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