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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의 특검연장 거부는 국민의 염원에 반하는 결정
황교안 총리의 특검연장 거부는 국민의 염원에 반하는 결정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02.28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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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이대로 덮을 수는 없는 일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27일 헌재에 제출한 대통령의 서면 진술과 특검 활동기간 하루를 남기고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총리, 이들의 반 헌법적 공세가 사회를 들끍게 한 하루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황 총리가 특검연장을 거부하면서 밝힌 이유를 보면 기 가찰 노릇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검이 115일 동안 충분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가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총리의 이 같은 주장은 특검 연장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와는 상반된 주장임은 물론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황 총리는 검사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까지 지낸 인물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집행해야 할 총리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특검은 청와대의 거부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대통령의 거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특검이 출범 한 이후 국민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특검의 수사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었다.

그러나 이마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활동연장을 거부한 총리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총리는 법무장관이었다. 당시 그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한 점 숨김없이 수사를 지휘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늘의 사태가 있기 까지 황 총리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녹음이나 녹화를 원했지만 대통령 측은 녹음·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게다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도 했단다.

특검이 요구한 녹음·녹화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것은 피의자인 대통령 자신이 부당한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녹음·녹화가 없다면 조사 이후 각자가 다른 주장을 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길조차 없다. 청와대가 사실상 특검에게 대통령의 변명을 받아쓰기를 강요한 것이다.

대통령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로 특검의 직접조사를 거부한 것이다. 특검조사를 형식적으로 받을 테니 와서 시늉만 하고 본인의 말만 받아쓰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대면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황 총리는 “특검수사가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대통령, 파렴치한 청와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따라서 야 3당은 특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직권상정을 포함한 모든 법적 방식을 동원해 특검법 연장을 기필코 관철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야 3당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이대로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그에 따른 사법 절차를 밞아야 한다. 그 것이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의 바램이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최소한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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