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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맡은 '특수통'검사의 날카로운 질문 빠져 나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맡은 '특수통'검사의 날카로운 질문 빠져 나갈까?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7.03.2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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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조사 받아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취한 혐의로 오늘 오전 9시 35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사에 도착한 후 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안내로 10층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서 9시 25분부터 노승권 1차장 검사와 10분 가량 티타임을 가진 후 곧바로 조사에 들어 갔다.

오늘 주사에 앞선 티타임에는 그의 변호인인 정장현 변호사와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노승권 차장검사는 조사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이 사건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박 전 대통령에게 요구하자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티타임 직후인 9시 35분경부터 10층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가 배석검사 1명, 참여 수사관 1명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유영하 변호사가 신문에 참여하고 있지만 유영하 변호사는 정장현 변호사와 번갈아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는 특검의 대면 조사 당시에도 영상 녹화를 거부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거부한 것은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사익 챙기기의 '공범'으로 지목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으며, 이날 조사는 재벌들로부터 78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 모금 한 배경과 이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오늘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에는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검사인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참여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의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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