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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예선업체와 또다시 비리 의혹 제기
한국가스공사, 예선업체와 또다시 비리 의혹 제기
  • 편집국
  • 승인 2017.03.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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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사의 지분구조 문제, 선박입출항법 위반, 소화설비 특혜 등 문제제기
한국가스공사가 전국 예선업체를 대상으로하는 평택/인천 LNG 예선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하면서 전국 예선업계와 갈등이 고조되고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와 예선업체 T사의 비리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가스공사와 예선업체간 유착관계 및 비리 행위가 드러나 증거인멸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중인 T사의 김모 사장은 현재까지 T사의 대표로 자리를 지켜왔다.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평택/인천LNG 예선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T사가 참여해 인천예선(주)을 설립하고, 사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지분 구조의 문제점, 선박입출항법 위반, 소화설비에 대한 특혜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예선업 등록 취소 처분 업체, 외항 화물운송사업자 및 관계법인으로 구성된 인천예선(주)

현재 T사는 외항 화물운송사업자인 H사와 D사 외항 화물운송사업자의 관계법인인 N사가 총 51%의 주식을 보유해 선박입출항법 제25조(예선업의 등록제한) 및 시행령 제7조(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예선업이 취소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평택 LNG 기지 입찰에서 낙찰된 예선사가 설립한 인천예선(주) 또한 외항 화물운송사업자의 관계법인인 K사와 T사가 총 53%의 주식을 보유하여 현재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적LNG선사운영위가 공고했던 신규 사업자 모집 안내서에 따르면 신규 LNG전용예선사들은 가스공사가 정한 요율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법인 구성 방식과 주식 지분률 역시 국적LNG선사운영위가 지정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가 예선업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선박입출항법에 엄연히 위배된다고 판단해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T사, 예선 임대해 LNG선박 예인 작업하며 선박입출항법 위반
▲ 사진1_등기부등본 확인결과 2017년 2월 13일 T사는 인천예선(주)에 선박을 매각하였다.(T사 선박 등기부등본)

2015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예선 4척은 해운업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20년간 예선사용보증을 통해 통영기지의 LNG선박의 예선작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T사는 인천지역으로 예선업 진출을 위해 예선사용보증을 무시하고 보유한 예선 1척을 인천예선(주)로 매각, 이전한 후 관계사인 Y사로부터 예선 1척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었다.

예선업계 관계자는 “예선 선박을 임대하여 예선업을 실시한 것은 선박입출항법 제24조 예선업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선은 자기 소유의 예선만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예선은 선사에서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고 전하였으며, T사 김모 대표는 외근 및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통화가 불가능했다.

예선업계 관계자, “한국가스공사와 선사, T사에 소화설비 특혜 준 것”

▲ 사진2_ 위험화물로 분류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천톤씩 싣는 LNG선박의 예인작업을 위해 슬라이딩타워 장비 및 소화 화학물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다.(평택/인천생산기지 예인선 사업자 선정 및 가칭“평택/인천예선”법인설립 사업 안내서_국적LNG선운영위원회)

위험화물을 선적한 LNG선박의 예인 작업에는 적정 소화설비를 갖춘 예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관계사인 Y사로부터 임대한 예선인 Y호는 현재 슬라이딩타워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소화 화학물 탑재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사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예선을 임대 후 통영LNG기지 LNG선박의 예인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 사진3_ T사가 관계사인 Y사로부터 임대한 ‘Y호’는 소화설비인 슬라이딩타워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출저: Marine traffic.com)

예선업계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하려면 2억원이 넘는 소화설비가 갖추도록 되어 있다.”며 “소화설비 없는 예선 사용을 하는 것도 한국가스공사나 선사에서 모를 일이 없을 것이다.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인천LNG기지 입찰에 나선 T사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5조(예선사용 절차 등) 4항에 따르면 LNG 및 LPG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에서는 예선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예선 중 1척 이상은 당해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라는 입장이다.

한편 前 한국가스공사 사장 J씨는 가스공사 통영기지 예선업체인 T사의 대표로 재직 당시 한국가스공사 간부직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해임되었으며, 같은 업체로부터 여러 해 동안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스공사 직원 3명에게도 2심에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지난 2월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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