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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공금횡령과 금품, 향응 수수 등...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
부산교육청,공금횡령과 금품, 향응 수수 등...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7.03.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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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부산시교육청은 공금횡령과 금품, 향응 수수 등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것이다고 밝혔다.

또, 올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청렴도 향상을 이끌 계획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이해부족으로 나오는 과실을 줄이기 위해 매월 학사일정과 연관된 주제로 청탁금지법 문답을 만들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직속기관장, 학교장 등이 참여하는 청렴추진기획단을 운영해 교육감 청렴추진 의지를 일선학교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와 학부모로 구성된 자율 부패통제시스템인 청렴모니터단에서 발견된 금품과 향응 수수 개연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집중 감찰을 강화하고 공금횡령과 금품. 향응 수수 등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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