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가족 등 명의로 은닉한 재산 집중추적 조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역점을 두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신용제한 유예 등을 통해 납부능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시와 구·군 합동으로 체납처분 전담팀(45명)을 구성했으며, 4월 17일에는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사해행위 및 범칙사건 조사에 경험이 있는 조세소송 전문가인 안혜림 변호사(법무법인 어울림)를 초빙하여 조사기법 및 소장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조사사항은 고액체납자 중 가족이나 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허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1차 서류조사한 다음, 체납자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2차 현장방문 탐문조사를 추진한다.
조사결과 사해행위로 확인될 경우 소제기 및 범칙사건 고발 예고 등을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행위로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치는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와 동시에 체납자의 조세회피를 예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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