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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대표적 박근혜-최순실 환경적폐사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대표적 박근혜-최순실 환경적폐사업,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7.06.1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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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단체 기자회견 통해 강경 대응 방침 밝혀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논란의 불씨가 살아난 것은 15일(목)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리면서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 이유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를 비롯해 지역민들은 지자체의 케이블카 설치 결정을 자연 및 문화재 보호지역인 설악산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저지 방침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설악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본 취지에 입각해 설악산 보존을 최우선에 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처분을 뒤집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야 말로 비상식적 처사이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말로 재량권을 잘못 활용해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가치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사안으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부터 관련 없는 정부 인사들의 밀어붙이기식 의결참여로 통과된 사업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었던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환경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 관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할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해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는 것으로 규정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인용결정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투쟁이 나설 뜻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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