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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지연배상금 제도,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환불 지연배상금 제도,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 뉴스토마토
  • 승인 2009.12.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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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전자상거래업자 등이 정당한 환불절차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지연배상금' 규정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법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송훈석 의원은(무소속) 지난 18일 판매업자의 의무 제공 정보에 ‘지연배상금’ 규정을 추가해 부당 환불지연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 8월까지 2만7015건, 피해 구제 건수는 2251건이다. 피해 구제를 받은 사례 중 ‘환급’ 관련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총 규모는 630조원 규모이다.
 
송 의원 측은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등의 시장에서 불량, 파손,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지만 현행법이 소비자 청약철회나 환불 요구 등에 대한 보호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나 환불 요구에 대해 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송 의원 조사결과, 판매업자가 청약철회나 환불을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소비자가 해당 규정을 몰라 지연 배상금 신청이 드물었다.
 
또 판매업자가 소비자가 해당 법 조항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지연배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많았다.
 
송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시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지연배상금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판매업자의 부당한 환불지연을 막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송 의원은 내다봤다.
 
송 의원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일방적인 판매자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판매업자는 더 이상 판매에만 급급하지 말고 스스로 소비자의 권익 증대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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