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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박근혜 정부 작품 '국민안전처'폐지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박근혜 정부 작품 '국민안전처'폐지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07.20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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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저부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추후 논의키로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4당은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안에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이언주 국민의당,정양석 바른정당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12 가지 정부조직법안 합의사항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최대 쟁점였던 물관리 환경부 이관은 9월말까지 재논의 하기로했으며 또 행정안전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인 소방청을 신설하고 해양수산부 소속의 차관급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데 합의했다.

또 차관급 본부 설치와 관련해 산업통산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개편에 합의했다.

여야는 소방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 처리하고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30분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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