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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 생중계 결정
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 생중계 결정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07.2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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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대법원은 오늘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건선고 공판에 대해 생방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국정농단 피의자인 박근혜 선고공판 시 전국에 생중계 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주 이와 관련 첫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오늘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해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 선고의 생중계가 허용되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오늘 결정과 관련해 직접 당사자격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론 재판의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박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자유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사건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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