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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세법 개정안', 명목 세율인상 통한 재원조달 비과세 감면 축소와 병행해야
문재인 정부 '세법 개정안', 명목 세율인상 통한 재원조달 비과세 감면 축소와 병행해야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08.03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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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통해 환산하면 2022년까지 총 23.5조원 추가 세수 발생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문재인 정부가 2일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조치와 함께 내넣은 세법개정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 등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비판적 입장을 밝혀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명목 세율인상을 통한 재원조달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병행하여야 실효세율 증대에 효과적이지만 비과세 감면 축소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확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으로는 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요한 정책은 재정 사업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로소득자 하위 절반가량이 면세점 이하인 현실에서 세금 감면 정책은 하위 절반 소득자에는 전혀 혜택을 줄 수 없어 이러한 이유 등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주제인 반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비과세 감면 축소에 역행하는 조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수행 5년간 필요 재원 액수와 재원 조달 마련 방안을 발표했고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총 178조원이 필요하며 이중 77.6조원을 비과세 감면 정비 및 과세기반 확대 등 국세 증액을 통해 조달 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연간 5.5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밝혀 이를 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통해 환산한다면 2022년까지 총 23.5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국세 증액을 통한 목표 조달 금액은 총 77.6조원인데 반해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임기 내 조달 가능한 금액은 총 23.5조원으로 목표 금액의 약 30%만 조달이 가능하고, 임기 첫 해의 세법개정은 이후 약 4년간 효과가 지속되나 18년, 19년 세법개정의 효과는 3년, 2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임기 첫 해인 올해 세법개정안의 효과가 목표금액 77.6조원 조달 가능 한지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한 증세 효과 외에 경상성장률 상승과 누진적 세법체계로 인한 경제적, 자연적 증가분을 고려하여 목표 금액 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는 자연적 증가분을 제외한 세법개정 세수효과 목표치가 계획되어 있음. 공약집에 따르면 세법개정을 통한 세수효과는 18년 1.4조원, 19년 8.7조원을 달성할 것을 공약하고 있는 반면, 17년 세법 개정에 따르면 18년 세수 증대액은 0.9조원이며 19년 개정안은 5.2조원임. 물론 18년 세법 개정으로 19년 세입액수가 추가 증대가능 하지만 개정 첫 해의 세수 효과는 제한적인 만큼 공약 달성률은 60%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세법개정으로 인해 연간 5.5조원 증액효과와 총 23.5조원 증액효과, 임기 내 19조원 증액효과가 있어 이번 세법개정을 통한 연간 세수 효과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전년대비 기준의 각 연도별 합을 구하여 구할 수 있고,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론적으로 증대되는 연간 세수 증대 규모는 연간 5조 4651억원 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한 총 세수 증감효과는 기준연도 대비를 통해 구할 수 있음. 18년도에는 0.1조원 증대되는 것에 그치며 명목세율 증세의 효과가 대부분 나타나는 19년도에는 약 6조원의(17년도 대비) 세수 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이후 매년 5.6조원, 5.3조원 가량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나 총 23조원의 세수증대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번 세법 개정 항목을 세수 증감 효과가 큰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세수증감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세법 개정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수 효과는 연간 5.5조원으로 이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효과 참고자료 및 관련 부처 구두 설명에 따라 세수 증감 효과가 큰 조항을 나열하면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2.6조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1조원),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율 인상이 (0.6조원)이 세수 증대 효과가 가장 큰 항목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세법개정에서 문제성 비과세 감면 확대 방안들은 일반적으로는 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재정 사업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감면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어차피 면세점 이하인 근로소득자 하위 절반에게는 어떠한 세제 감면의 혜택도 불필해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EITC) 지급 금액 상한선이 인상한 것은 차상위 계층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20대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제외 된 부분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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