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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법적 절차 따라 엄벌해야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법적 절차 따라 엄벌해야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08.0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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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늘 오후 중간감사결과 발표 통해 의혹 대부분 사실로 확인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국방부가 오늘 오후 박천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박 대장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제의 박천주 대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사직서를 냈다 하지만 군은 박 대장의 위법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사직서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박 대장의 행태는 군 최고위직의 행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국방부의 박찬주 대장 부부의 중간감사결과에 보면 <사령관 본인의 사적지시 금지행위 관련>해 ▲골프연습시 공줍기 ▲아들 휴가시 관용차 이용 ▲모과 및 감 수확 ▲사령관 옷 뺄래 ▲텃밭농사 (일반 주말농장에 비해 4-5배 넓은 면적) 이며 <참모차장 재직시 인권침해 행위> ▲공관병 자살시도 ▲공관병 징벌적 GOP근무 관련해 추가 조사 예정이고, 본인은 GOP체험차원이라 주장하지만, 공관병들은 2명만 갔다고 하여 부관에게 확인중 ▲‘부인이 여단장급이다’는 주장 등 지금 까지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찬주 대장 부인의 위법행위로는 ▲호출용 팔찌 착용 ▲도마를 치며 칼로 위협행위 ▲과일 집어 던짐 ▲요리 시 부모 모욕행위와 관련 본인(전성숙)은 부정하나, 관련자들은 들은 바 있음 ▲전을 집어던진 행위와 관련 본인은 부정하나, 해동하지 않아서 전을 던짐 ▲뜨거운 떡국 떡을 손으로 분리행위와 관련 손님 접대시, 본인이 함께 분리 ▲강제 종교행사 관련 기독교인들을 공관병으로 선발했기에 본인은 부정하나, 해당 병사들은 분위기상 그럴 수밖에 없음 ▲베란다 감금 관련, 전 근무자에게 그랬다고 들었다 함 (계속 확인중) ▲공관 밖 외출 금지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 금지 ▲1층 화장실 사용 금지 등으로 밝혔다.

또한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공관병을 운영하고 있는 육군의 모든 장성급 부대를 대상으로 감찰·인사·편제·법무·헌병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통합점검팀’을 편성해 인권침해·사적운용·기본권 보장·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90개 공관과 100여명의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여명으로 조사단을 구성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대장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민주당은 “박찬주대장 부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검찰수사로 전환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후속 조치로 자신의 공관병부터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국방부에서 공관병 제도의 폐지를 포함하는 즉각적인 개혁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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