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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법'발의해 중증장애인 '동반자'도 같은 혜택 받는다
김정우 의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법'발의해 중증장애인 '동반자'도 같은 혜택 받는다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08.1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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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의 임시 주정차 허용지역 지정 등의 혜택을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6일 중증 장애인에게만 혜택을 주던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동행인 1인에 한해 교통약자에 포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중증장애인 동반자를 교통약자에 포함시키지 않아 동행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의 임시 주정차 허용지역 지정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현행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 및 어린이 이용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학교, 학원, 장애인복지센터 등의 시설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금지제도가 오히려 이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동반자를 교통약자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청(서)에 임시주정차 허용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정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실천가능한 작은 분야부터 접근하여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관련 개선점을 찾는 논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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