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격 유지해서는 안돼"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종교인 관세 유예를 반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많은 구민들은 정치인들이 선거를 의식해 이 법안을 다시 한번 2년 유예시키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법안은 당초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의원이 2년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교인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종교인 과세 노란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 오던 납세자연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과 발의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 25명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번안은 지난 8월 9일 국회의원 25명이 발의한 종교인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 법안은 현재 8.10일자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한 후 일부 보수 개신교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법안 철회와 종교인 과세의 예정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처럼 종교인 과세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들은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25명의 국회의원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없고 법안 철회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뽑힌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가진 종교권력에 기대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이들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적 자질 뿐만 아니라,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종교계 기득권 세력과의 은밀한 뒷거래를 바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후안무치하게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한 25명의 국회의원이 사퇴 요구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점
둘째,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점
세째, 공평과세라는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점
네째,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점
다섯째,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종교계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회활동을 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점 등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25명의 국회의원은 국민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즉각 사퇴하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가다나 순)등이다.
저작권자 © 시사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