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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사면...법은 있는 자 에게 관대
이건희 사면...법은 있는 자 에게 관대
  • 조규상 기자
  • 승인 2009.12.29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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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 위해 필요한 조치"
▲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과 탈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 억 원을 선고 받았으나 정부가 29일 사면을 추진하고 있어 ‘법은 있는 자 에게 관대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중 국무회의를 통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안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통과시킬 예정으로 사면이 통과되면 31일자로 처리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전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으로 사면안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각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이번 사면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인으로 도덕성이 누구보다 요구되고 있지만 사리사욕을 위해 탈법과 편법을 동원한 파렴치한 기업인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면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 망신거리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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