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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피아'가 노동여건 악화의 주범...軍, '간접고용'전환 강요
'군피아'가 노동여건 악화의 주범...軍, '간접고용'전환 강요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09.1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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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자회사와 군과의 연결고리가 노동여건 악화의 주범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군피아’가 군 내 민간인 노동여건 악화 주범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8일 밝힌 자료에 따르년 군이 1,7사단에 직접 고용됐던 시설관리 노동자 51명에게 ‘50만원 월급삭감’(220만원→170만원)과 ‘간접고용 전환’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군 당국의 철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군이 가장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월급 삭감과 간접고용 전환을 밀어붙여 1사단의 경우 24명 중 12명이 계약을 포기했다”며 “직접고용을 포기한 후 군이 용역계약을 준 곳은 지난 5년간 노동관계 법령을 20차례 위반 혐의가 있는 공우ENC다.”라며 “‘예비역 낙하산부대’나 마찬가지인 군인공제회 자회사와 군과의 연결고리가 노동여건 악화의 주범이다”라고 강조했다.

군이 갑작스럽게 간접고용을 감행하게 된 건 해당 예산 비목변경 때문이다. 애초 군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임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시설장비유지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용임금(110-03)으로 변경하면 직접채용을 유지하고 월급 삭감도 피할 수 있었으나 군은 외부 민간업체 용역에 한해 지출할 수 있는 비목인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변경한 것이다.

공우ENC는 국방부 산하 비영리법인 군인공제회의 자회사로 시설관리 용역회사다.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등 국방부 산하 법인과 그 자회사 주요 직책 대부분을 예비역이 차지하고 있어 ‘군피아’, ‘퇴직군인 낙하산부대’라고 불린다. 특히 공우ENC는 지난 수년간 △무분별한 수의계약 △노동관계법령 상습 위반으로 지속적으로 국회 및 고용노동부의 지적과 시정명령을 받아왔다.

특히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군이 최근 5년 맺은 시설관리용역사업 계약 중 약 8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이중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공우ENC 등 군 관련 단체와 맺은 계약은 100% 수의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맺는 용역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7조제1항 나목 ‘보안상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남발해왔다. 이 조항이 근거라면 보안에 취약한 민간인을 고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우ENC는 최근 5년간 노동 관계 법령 20차례 위반 신고가 들어왔는데, 적어도 10번 법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며 고용노동부가 직접 3차례 감독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공우ENC가 위반한 노동관계 법령은 대부분 임금지급을 늦게 했거나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과 관련돼 계속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위반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2012년 2건에서 2015, 2016년에는 각각 6건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군내 민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사노무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군은 ‘군피아 업체’와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의 참가를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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