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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유린한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뒤따라야
헌정질서 유린한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뒤따라야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7.09.2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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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탄압, 감시한 것 적폐청산의 시작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해 진보적 지식인 및 문화, 예술계 인사수십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있고, 문성근, 김미화, 김여진 등 문화 예술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성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과거 정권 권력기관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국민 상식과 매우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의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황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국가안전 보장업무를 수행해야 할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탄압하고, 공인의 명예를 심대히 추락시킬 수 있는 합성누드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상에 퍼트리고, 방송 출연을 방해하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 버리는 등 과거 9년 간 보수정권이 행한 비인간적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당 정치 지도자들과 선출직 단체장을 제압하기 위해 문건을 만들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퇴출시키고, 언론 장악을 시도하는 등 저급한 공작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문화 예술인들을 탄압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정보원법 제2조를 위반 한 것이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적어도 최고 권력자의 묵인하에 저질러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이 적폐청산의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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