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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문무일 검찰총장의 '태영호 사건'직권 재심 청구 환영
민변, 문무일 검찰총장의 '태영호 사건'직권 재심 청구 환영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09.20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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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자기반성 담은 전향적인 자세에 민변 등 법조계 검찰 변화 긍정 평가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대검찰청 공안부가 9월 17일(화요일)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6건 등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검의 이번 결정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달 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지 한 달여 만의 일로 법조계에서는 대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또한 검찰은 태영호 사건의 재심 결정을 하기 전인 지난 8월 검찰청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TF(팀장 공안기획관)’를 구성해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직권 재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검토를 토대를 우선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권고 사건 중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 또는 유족들에게 연락하여 재심 청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향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 사건 중 문인 간첩단 사건 등의 나머지 6건, 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그 밖에도 검사 직권으로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과거사 사건에 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 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19일, “검찰의 이번 재심 청구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검찰이 직권재심 청구 TF를 통하여 사려 깊고 신속한 활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구제 절차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한 검찰이 향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증거를 적극 수집하겠다고 밝히는 등으로 증거 판단 및 수집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나 무익한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배상 판결의 상소에 대해 외부인사가 참여한 상소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그동안 검찰이 유독 과거사 청산에 침묵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자기반성을 담은 전향적인 자세라고 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변화를 긍정적”이라며 검찰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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