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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 없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불가능"
"국회 심의 없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불가능"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3.30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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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던 세종로(사진;이흥섭 기자)
[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지난해 4월 촛불집회로 발전하며 전 사회를 들끓게 한지 1년만에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30일 국회 심의 없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은 이날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의 심의 없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경우 효력을 중지’하는것을 주 골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 해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의한『가축전염병예방법』은 ‘수입재개 시 국회 심의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을 때 혹은 심의를 받기 전의 쇠고기 위생조건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된 법률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어 오던 중 이날 발의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발의에 앞서 이날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심의절차와 국회 심의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해 국회가 실효적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권과 식탁 안전을 지킬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 해당 위생조건이 법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위생조건은 고시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으며,
▲국회 심의 절차는 국회법에 따르며, 타 법과 상충될 경우 본 법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행정부에 의한 검역주권 및 국민건강권 침해소지를 국회가 견제함으로써 지난 광우병 쇠고기 파동 이후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캐나다나 EU 등과의 수입위생조건 체결에서도 광우병 발생 국가의 쇠고기 제품에 보다 엄격해진 법을 적용, 검역주권 및 국민건강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혀 이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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