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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가 도심재생 활성화 기반 조성했다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가 도심재생 활성화 기반 조성했다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7.10.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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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15.12.30) 이후 건축물 신‧증축 149% 이상 증가
[대구/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대구시는 중구 및 북구 지역에 걸쳐 약 300만㎡면적 규모로 지정돼 있던 ‘도심 최저고도지구’의 폐지(2015. 12. 30.) 이후 높이에 구애받지 않는 저층 소규모 건축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심지 내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149%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도심이자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일대에는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9.9m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하는 ‘도심 최저고도지구’가 1965년 최초로 지정됐다. 이후 구역이 확장됐으며 이 일대에는 9.9m 미만(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의 경우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심 일대에는 저층 건축물이 많고 근대 건축물과 한옥 관광자원화에 있어서도 건축 허가 시 높이 규정(9.9m이상) 적용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도시재생방식이 전면 철거방식에서 개량‧보존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에 따라 대구시는 ‘15년 12월 30일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해 건축물 높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최저고도지구란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규정하여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 도심 최저고도지구(9.9m) 내에서는 건축물의 최저 높이가 9.9m 이상으로 할 경우에만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 지역’의 건축허가(신축 및 증축 현황) 내역을 조사·분석한 결과 최저고도지구 폐지 이후 2016년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는 총 148건으로 폐지 전인 2015년 99건 대비 49건이 증가해 증가율 149.5%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고도지구 폐지 전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던 2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가 43건이나 신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상반기 신·증축 건수는 5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의 신·증축 건수가 14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7.5%를 차지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한 도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의 최저높이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민들이 스스로 도심부 저층 노후 건축물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대구시는 도심최저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저층 건축물의 활발한 신‧증축이 도심재생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새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과거 전면철거 방식에서 현지 개량·보존방식으로 도시새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근대 건축물과 한옥 등 근대문화자산 관광자원화 및 저층 건축물 유지관리 필요성 증대 등의 여건변화에 발맞춰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했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신속히 대응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를 재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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