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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리인 선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4년 평균 45.78%
국세청, 대리인 선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4년 평균 45.78%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10.13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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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국세청의 패소율 관련 '법원과의 견해차'라는 주장 동의 못해"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국회는 여야의 공방으로 일부 상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대리인선임 조세행정소송 현황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4년간 국세청의 패소율이 4년 평균 45.78%로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패소율 23.33%보다 두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행정소송에서 최근 5년간의 국세청의 패소율이 무려 12.34%나 되는 것은 같은 기간 공정위 전체 소송 패소율 9.3%보다 높은 것이며, 특히 소송가액이 건당 50억 원 이상인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을 보면 지난 2011년 36.5%(26억 5000만원), 2013년 45.6%(42억2000만원), 2015년 39.4%(30억3000만원)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패소율이 높은 것과 관련, 김정우 의원은 ‘패소 사유가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분석한 국세청에 대해 “법령의 해석과 사실관계 확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법원이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아니라 국세청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쩍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조세부과로 소송까지 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며 “일선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해서 잘못된 과세행정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만약 법규가 모호해서 법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법개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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