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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주범에 도주 및 증거인멸 있을 것으로 판단해 구속명장 재발부
법원, 국정농단 주범에 도주 및 증거인멸 있을 것으로 판단해 구속명장 재발부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10.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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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제22형사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5시 사건번호 2017고합184의 피고 박근혜에 대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을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박근혜에 대해“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는 내년 4월 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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