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당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페스트는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공통질환으로 1-7일(폐 페스트는 평균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전신 통증, 전신 허약감, 구토 및 오심 등의 임상 양상을 나타내고, 페스트 종류(림프절 페스트, 폐 페스트, 패혈증 페스트)에 따라 림프절 부종이나, 수양성 혈담과 기침, 호흡곤란, 출혈, 조직괴사, 쇼크 등의 임상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인체 감염은 동물에 기생하는 감염된 벼룩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및 혈액 접촉 또는 섭취를 한 경우, (의심)환자나 사망환자의 체액(림프절 고름 등)과 접촉한 경우, 혹은 폐 페스트 환자의 비말에 노출된 경우에도 호흡기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다.
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유행 지역 방문 시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사체도 만지지 않아야 하며, 발열, 두통, 구토 등 페스트 증상을 나타내는 (의심)환자와 접촉하지 않음은 물론 이들의 체액(림프절 고름 등)이나 가검물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페스트는 감염이 되어도 조기(적어도 2일 이내)에 발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해당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은 “마다가스카르 방문력이 있는 모든 여행객이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 줄 것과 입국 시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미제출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심)환자 신고 시 역학조사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즉각대응팀 운영, 진단체계 상시 가동, 의심환자 격리 및 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접촉자 조사 등 만에 하나 발생 가능한 페스트 국내 유입 상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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