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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법무부, '공수처'설치 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시민사회단체, "법무부, '공수처'설치 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10.17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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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도 큰 문제로 지적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지난 15일 법무부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자체 방안을 발표했으나 관련 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그동안 공수처 신설을 놓고 찬반양론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하지만 법무주가 이날 공수처 신설을 확정하고 인원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법무부 내부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된 것이어서 당초 설치 의도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개혁 변호사 단체인 민변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법무부 공수처 자체 방안 마련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는 그동안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 쇄신 방안을 제시해왔고, 이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무부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관련 권고안 제시한 지 한달여가 니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방안을 마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무부의 공수처 안에 대해 “공수처가 사실상 형해화 시키거나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것은 공수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기존의 안들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가 수사 중 비리가 있음을 알게 된 때 즉각 통지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적기에 수사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즉각 통지의무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도 큰 문제로 지적했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성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검찰의 ‘꼼수’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기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으나 검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되고, ‘전관비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요건과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에게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한 것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국회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및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하나의 교섭단체가 절반이상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법무부 자체 안은 수사대상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공수처의 규모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대상범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해 고위공무원단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슈퍼’, 또는 ‘미니’ 공수처가 쟁점이 아니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답습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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