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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억대 연봉자'75%증가...1조1천억 공적자금으로 '돈 잔치'
수협중앙회 '억대 연봉자'75%증가...1조1천억 공적자금으로 '돈 잔치'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10.26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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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억대연봉자 총 115명, 전체직원의 9.0%, 이들의 급여총액만 126억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지난 2001년 4월, 수협신용부문의 부실화에 따라 정부로부터 총 1조 1,158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127억 원만 밖에 상환하지 않은 수협중앙회 소속 직원들 중 억대 이상의 고액연봉자 숫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2013년 대비 75%, 2015년 대비 66.7% 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수협의 이 같은 돈잔치는 어족자원 고갈과 어획량 감소로 어가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에 반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는 부채를 상환하기보다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6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으로 수협은 무려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 직원 가운데 2016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고액연봉를 받는 인원은 총 115명, 이들의 급여총액만 126억 5,600만원에 달했다.

그리고 수협의 억대연봉 인원은 지난 2013년에 40명, 급여총액 42억 8,400만원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중앙회 억대연봉자를 연도별로는 ▲2013년 40명 ▲2014년 57명 ▲2015년 69명 ▲2016년 115명으로 크게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직급별 억대연봉자 인원을 보면, ▲별급이 25명 ▲1급 86명 ▲2급 4명 등이다. 2013년과 비교해 직급별 억대연봉 숫자 증가율은 ▲별급 38%(7명)이 상승했으며 ▲1급은 무려 290%(64명)나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2급의 경우 2013년에 단 한명도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4명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들 억대연봉자의 급여총액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2억8천4백만원) ▲2014년(61억3천4백만원) ▲2015년(74억5,900만원) ▲2016년 126억5천6백만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13년에 비해서는 무려 3배 가량 늘었고, 전년대비해서도 11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같은 지난해 억대연봉 숫자 115명은 수협 전체직원(1,278명) 가운데 9.0%에 달한다. 2013년에 전체직원 중 비율 3.5%와 비교해 보면, 5.5%나 늘어난 수치다.

수협중앙회측에서는 그만큼 경영개선과 실적이 좋아졌다고 주장하겠지만,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받고, 아직까지 쥐꼬리만큼 상환한 기관에서 직원 가운데 1억원 이상의 연봉자가 3년 사이에 75%나 증가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의 급여총액이 수협중앙회의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6.6%(43억)에서 지난해에는 15.7%(127억원)으로 2배이상 대폭 늘어났다.


또한 회장과 대표이사, 감사위원장이 각각 연봉이 1억 6천 8백만원에 달하며 수협회장의 경우는 2013년 대비 연봉이 26% 가량이 늘어났다.

반면, 수협중앙회의 정규직 평균연봉 대비 비정규직 연봉을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2015년 4,440만원에서 지난해에 4,357만원으로 오히려 1.9% 가량 줄어들었다.

한편 수협중앙회장의 경우, 실제 지출액과는 차이가 있지만 1억 6,800만원의 연봉과는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예산액 기준으로 매년 7천 2백만원을 책정돼 있다. 또한 월 240만원의 임차료와 연간 1,500∼200만원 정도의 차량운영비가 소요되는 고급세단(에쿠스)를 제공받고 있다.

수협회장의 운전전담 직원의 인건비 총액만 지난해 기준으로 7,800만원에 달한다. 2013년에 비해 16.4%인 1천 100만원이나 증액되었다. 운전전담 직원의 연봉을 공무원 기준으로 따지면 4급 서기관 수준에 해당하는 연봉이다.

수협회장의 사무공간 전용면적은 135.95㎡로, 지난 2013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사무공간 인테리어와 보수공사, 각종 집기 구입비로 4천 7백 349만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수협중앙회장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면적 143.3㎡, 보증금 7억 5천만원짜리 사택도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

이같은 각종 지원혜택은 조단위 이상의 천문학적인 공작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임원에 대한 지원치고는 과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혈세와 다름없는 1조 1,581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가 지난해까지 전체 상환대상액의 0.1%에 불과한 127억원만 겨우 상환한 상태에서 임원진은 물론 일반직원들이 당기순이익 흑자 기록에 취해서 돈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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