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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단체 기자회견 통해 '세월호특별법'제정 촉구
세월호 관련 단체 기자회견 통해 '세월호특별법'제정 촉구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11.15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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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방해로 명확한 참사 원인 밝히지 못한 점 아쉬워 재 조사 필요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지난 2014년 4둴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수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014년 650만명 이상 국민의 서명으로 국회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돼 이 법에 따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1기 특조위)가 구성되었지만,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보다 이를 은폐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의해 법정 조사기간인 최대 1년 6개월의 조사활동을 보장받지 못해 사실상 아무런 소득 없이 조사기간이 만료되면서 사회적 비판이 일었었다.

특히 1기 특조위는 위원 추천에 대한 청와대 방해 행위와 개입 의혹, 조사 공무원 미파견, 예산삭감과 집행 지연, 가장 중요한 실무책임자인 진상규명국장 미임명, 부처의 조사방해와 비협조 등 온갖 방해로 손과 발이 묶였여 최근 발견된 청와대 문건 등에서도, 청와대와 해양수산부가 방해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제1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주도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사회적참사 특별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1기 특조위보다 더 강력하고, 철저한 조사가 보장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은 오는 11월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구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조건에서 성안된 이 법안은 2017년 새로 설립된 선체조사위원회와의 관계 및 역할분담 등 새로운 조건에 맞게 일부조문을 수정하여 처리해야 본래의 입법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과 관련 단체의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법안 제출 당시 집권여당(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제1야당)이 위원을 3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특조위 직원수도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래야만 세월호 참사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함께 조사하고, 새로운 특조위가 1기 특조위 및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와 결과를 모두 이관 받아 효율적이고도 철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해 원안의 취지에 맞는 위원 구성과 조사 환경을 갖춘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해 모든 정당이 뜻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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