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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30명 명단공개
대구시,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30명 명단공개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7.11.15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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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대구/시사브리핑 방영수기자]대구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30명(개인 180명, 법인 50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1월 15일(수) 대구시홈페이지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및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촉구한 다음,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총 230명으로 개인은 180명이 59억 원(69.2%)을, 법인은 50개 업체에서 26억 원(30.8%)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천만 원이하 체납자가 159명으로 전체의 69.1%, 체납액이 2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체납자의 주요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73명(31.8%), 제조업 45명 (19.6%), 건설·건축업 29명(12.6%), 부동산업 27명(11.7%), 서비스업 15명(6.5%) 등의 순이며,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63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0대는 40명(22.2%), 60대∼70대는 39명(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제도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 및 구․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게재했다.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와 병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택수색 등 현장 활동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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