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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內 '성추행', '성희롱'뿌리 뽑힐까? 신창현 의원, 처벌 규정 강화법안 발의
직장內 '성추행', '성희롱'뿌리 뽑힐까? 신창현 의원, 처벌 규정 강화법안 발의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11.1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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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급증했으나 83%가 행정종결 처리되거나 1~2백만 원의 과태료에 그쳐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연일 사회적 논란으로 자리잡으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최근 불거진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보면 동부그룹 김준기 전 회장의 비서에 대한 성추행과 한샘에 이어 호식이 키친 회장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인들의 비뚤어진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성추행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일각에서는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을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오늘 ‘직장내 성희롱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성희롱 가해자 1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양벌규정으로 사업주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를 보면 지난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급증했으나 83%가 행정종결 처리되거나 1~2백만 원의 과태료에 그쳐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창현 의원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하는 것으로 환영 받을만한 조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고, 양벌규정이 없어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잘못이 크지만 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주의 잘못도 있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성희롱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벌칙을 현실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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