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39 (목)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전국 유일 식자재마트 규제... 조례 총 49개 지구 지정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전국 유일 식자재마트 규제... 조례 총 49개 지구 지정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7.11.29 0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대구시가「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를 지정한 이후 해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1Km 이내에 식자재마트가 단 한 곳도 진입하지 않아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가 민생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현행 법령에서 규제되지 않는 식자재마트로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 10월 30일「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49개소를 지정했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됐으며, 현재까지도 식자재마트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조례이다.

대구시가 제정한「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는 서민 상권 보호를 위해서구청장 등은 시장 상인회 또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 개설로 인해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포개설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30일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를 포함한 개설 계획의 예고 및 영업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 제출과 함께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정지를 권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와 구․군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지정 당시 전통시장(41개소)과 상점가(8개소)를 포함해 총 49개소였지만 특별진흥지구 1㎞이내 전통시장이 64개소가 인접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113개 상점가 및 전통시장이 보호받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대형 식자재 관련 전문업체와 대형 슈퍼마켓이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입점을 기피함으로써, 단 한 개의 식자재마트도 입점하고 있지 않아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가 서민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팔달신시장 인근에 도․소매업을 하는 식자재마트가 입점했지만 대구시가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에 대한 취지 등을 설명 하고 도매업을 하지 못하게 설득해, 결국 식자재마트 진입이 무산됐으며,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 혁신도시에 입점 예정이던 이마트 노브랜드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시가 일체의 입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시정지 권고를 한 상태며, 당사자인 ㈜이마트, 대구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이 자율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한두 차례의 자율조정을 거쳐 자율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올해 중으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에 의한 사업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이마트 노브랜드는 수도권 57개, 충청권 8개, 경상권 7개, 전라권 1개, 강원권 3개 등 전국에 76개가 입점을 하고 있지만,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에는 입점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를 지정해 지역 서민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