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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언 전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최종심서 무죄선고"
박영언 전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최종심서 무죄선고"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7.11.30 0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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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지난 2009년 8월경 도로확장공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조기 집행 등 편의를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서 돈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1·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던 박영언 전)군위군수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월 23일 박영언 전)군위군수에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한다고 밝혔다.

박영언 전)군위군수는 지난 2009년 8월 경북 구미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예산조기집행 등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건설업자에게서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 당시 “피고인은 수뢰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준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건설업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경 박영언 전)군위군수에게 뇌물수수가 그 당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으로 봐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이에 따라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를 다시 심리했다.

그 결과 2017. 11. 2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여러 가지측면에서 부족하다며, 박영언 전)군위군수에게 뇌물수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4년여 동안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로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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