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월 23일 박영언 전)군위군수에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한다고 밝혔다.
박영언 전)군위군수는 지난 2009년 8월 경북 구미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예산조기집행 등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건설업자에게서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 당시 “피고인은 수뢰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준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건설업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경 박영언 전)군위군수에게 뇌물수수가 그 당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으로 봐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이에 따라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를 다시 심리했다.
그 결과 2017. 11. 2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여러 가지측면에서 부족하다며, 박영언 전)군위군수에게 뇌물수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4년여 동안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로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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