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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연대 첫 작품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무원 증원 반대키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연대 첫 작품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무원 증원 반대키로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7.11.30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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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5.18진상특별법 등은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에 합의하면서 오늘 정기국회 예산 및 법안 (3대분야 8개 법안)에 대해 정책연대를 하기로 했다.

양당은 먼저 예산과 관련, 정부․여당의 중복·과잉·과속·선심성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은 철저히 심사하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충실히 확보키로 합의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무원 증원 관련, 소방관․사회복지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30년간 327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에 대해서도 적절히 삭감하는 대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간이과세 기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현재의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에 국한되지만, 건강보험, 산재보험까지 추가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 밖에 △지진과 안전예산, △AI 및 가뭄대책 등 농업예산, △북핵에 대응하는 안보예산,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및 시설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민생복지 예산 등은 이번 예산에 충실히 확보키로 합의 했다.

그리고 법안 관련 (3대분야 8개 법안)양당은 우리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공무원 고시촌이 아닌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에서 활활 탈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노동개혁•규제개혁•교육개혁•과학기술•혁신창업과 중소기업의 정책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지난 번 합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창업자수성가법(조세특례제한법) 등 혁신성장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방송법과 국회법에 대해 양당은 지난 번 합의한 방송법을 비롯해 국회법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음. 국회법은 국회가 행정입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방송법과 국회법은 정부․여당의 대표적인 말바꾸기 법안임. 권력의 방송장악을 막는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을 포함한 162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이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는 국회법도 민주당이 야당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고 발의해 온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만18세 선거권법 관련, 양당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뜻을 모았고,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채용절차공정화법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재확인 했다.

이밖에도 양당은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대통령의 검찰인사권 통제를 위해 검찰총장 임명 시 특별다수결제,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당 정책연대협의체는 향후에도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민생안정, 정치개혁,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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