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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 법정시한 넘겨, 여야 첨예한 대립으로 오늘 통과 무산
2018년도 예산 법정시한 넘겨, 여야 첨예한 대립으로 오늘 통과 무산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12.02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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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금 및 공무원 증원 등 여야 이견 좁히지 못해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회는 오늘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법정처리 시한인 오늘(2일)까지 통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여야 간 협상이 사실상 불발로 끝나면서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첫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핵심쟁점 사안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지원금과 법인세 인상안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당초 오늘 오후 2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늦어지자 오늘 오후 9시로 연기하며 타협을 종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목에 대해 국민의당은 7천명으로, 자유한국당은 이보다 적은 5천명으로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입장에 조금 양보한 최소 1만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고, 일자리지원금에서도 여야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업체에 직접 지원하기보다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이며, 여기에 지원 기간도 1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당초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대폭 양보해 내년 7월 시행하자고 수정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0월부터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은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현 법인세율인 22%를 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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