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1 (금)
가상화패 피해 대책 시급하다...‘가상화폐’ 광풍에 사기 피해 속출”
가상화패 피해 대책 시급하다...‘가상화폐’ 광풍에 사기 피해 속출”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7.12.04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최근 가상화패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최 모씨(58)는 며칠 전 가상화폐 해킹을 당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씨가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고 투자한 계기는 그의 지인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스마트폰을 통해 계정을 만들어 모두 2000만원을 투자하면서다.

그러나 가상하패에 대한 꿈이 깨진 것은 불과 수 시간 만이다. 최씨는 다음날 새벽 수백만 원이 최 씨의 전자지갑에서 빠져 나간 것. 사실 확인도 못한 최 씨의 전자 지갑에서는 매일 동일한 방법으로 전자화폐가 계속 빠져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계정과 비밀번호를 바꾼 후에야 더 이상 전자지갑에서 가상화폐는 빠져 나가지 않았다.

이 같은 사고는 최씨 뿐만은 아니었다. 또 다른 김 모씨와 배 모씨도 최 씨의 지인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가상화폐에 2000만원씩 입금한 후 누군가가 본인들의 계정에 접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전자지갑을 털어갔다.

이들도 며칠 동안 수백만 원의 피해를 당한 후 새로운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OTP보안설치를 한 후에야 더 이상 전자화폐가 털리지 않았다.

가상화폐는 다단계식 투자 사기가 아닌 정상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가상화폐 계정을 만들 때에는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말고 항상 본인이 직접 해야 이러한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해커들에게 보안이 뚫릴 경우 한순간에 돈을 날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지난 달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에 처음 등장한 이래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실물 없이 사이버 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하고 국경, 휴일, 국가 간 환율, 거래제한 한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지 않는다.

국내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가장 인기 있는 가상화폐는 단연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1월 120만 원대에 불과했으나 12월 들어 1200만 원대를 돌파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거품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급작스러운 가치변동은 투자자들에게도 고위험을 안고 가야하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가 급부상한 가운데 청소년들마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피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극심한 급등락을 반복해 자칫 심각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청소년들까지 가상화폐진입 규제가 전무한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중국과 일본 등 해외거래소들이 앞 다퉈 몰리면서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