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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탄핵' 그리고 1년, 완결판은 개헌이다
'촛불'과 '탄핵' 그리고 1년, 완결판은 개헌이다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7.12.07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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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이 우리나라에 던진 과제는 선거제도의 개혁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박근혜 정권의 비정산적 국정운영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정치제도 변화라는 큰 화두도 남겼다.

특히 지난 1980년, 이른바 신군부로 불리는 전도환을 비롯해 정치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수백명의 국민이 이슬로 사라졌고, 그들에 저항했던 많은 국민들은 또 다시 긴 압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누구에게나 보장되어ㅛ어야 할 민주주의는 무참히 유린됐으며, 국민의 기본 권리를 주장하는 수 많은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처절한 외침은 소수 군부세력에 의해 제압당했다.

하지만 멀 것만 같았던 독재자들의 운명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이 것은 깨어 있는 국민들의 저항의 몸부림이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군사정권의 몰락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6년 10월, 5천만 우리국민은 세계사에 남을 비폭력 저항운동이 전국을 휩쓸었다. ‘촛불’이었다.
2016년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갖고 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 까지, 국가를 사유화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처절한 함성이 서울 한복판에 울려퍼졌다. 그들의 손에는 촛불이 들려 있었고, “이게 나라냐”라며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외치는 그들의 처절한 절규는 9년 간 보수정권에 집권을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촛불로 이루어낸 ‘촛불혁명’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낡은 사고로부터의 해방, 낡은 관습을 청산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심판하는 일, 우리시대의 사명이었고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낡은 사고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적폐세력의 청산은 현재 우리사회가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촛불혁명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를 바꾸어 놓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절차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절차이다. 절차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완결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헌정의 경험 속에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과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1년의 기록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과 파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숙과 심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제도와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개인비리와 일탈”때문이 아니며,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의 선의를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 이익과 권력을 위해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국가권력의 사유화(私有化)와 사적유용’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탄핵과 파면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 것이고, 민주주의의 권력위임과 권력행사의 원칙을 다시 확인 한 것으로 제도와 절차의 완결을 넘어 지금부터는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단계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진입했고, 나아가 대통령 탄핵과 파면은 우리 민주주의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 주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정치에 대해서 진단한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전 세계의 다양한 민주주의를 이상형(Ideal Type)의 두 종류로 단순화해야 현실의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 현재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단일 정당이 정부를 통제하느냐다. 즉 하나의 정당이 정부내각을 구성하느냐 아니면 여러 정당의 연정을 통한 권력공유 형태의 내각으로 정부를 구성하느냐다. ▲둘째,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강하냐 아니면 행정부-입법부의 균형이냐이다. ▲셋째, 양당제냐 아니면 다당제냐이다. 물론 양당제냐 다당제냐는 선거제도의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선거제도와 함께 가는 경향이 강하다. ▲넷째, 소선거구+단순다수제 선거제도냐 아니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냐다. 다섯째,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다원적 경쟁의 이익집단 사회냐 아니면 협력과 합의를 우선하는 ‘협동(協同)’적인 이익집단 사회냐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일정당이 정부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가 입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소선거구+단순다수제의 총선제도로 양당제이고, 다원적 이익집단 경쟁의 사회이면 다수결(多數決) 민주주의’가 된다. 반대로 ’여러 정당이 연정(聯政)의 정부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입법부의 힘의 균형이며, 비례대표제의 총선제도로 다당제이고, 협동지향적인 이익집단의 사회라면 협의제(協議制) 민주주의’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제 민주주의와 협의제 민주주의를 구별하는 또 다른 차원의 5개 지표로 ▲첫째, 단원제냐 아니면 양원제의 입법부냐이다. 입법과정의 견제와 균형 또는 일방적이냐를 말하는 지표다. ▲둘째, 헌법 개정이 상대적으로 쉬운지 아니면 어려운지냐다. ▲셋째, 입법부가 위헌법률여부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헌법적 독립기관이 위헌법률을 판단하느냐다. ▲넷째, 행정부가 중앙은행을 통제하느냐 아니면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존재하느냐다. ▲다섯째, 연방제냐 아니면 중앙집권제냐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우리나라 개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먼저 ‘단원제’에 대해 “헌법 개정이 상대적으로 쉽고, 입법부가 위헌법률에 대해 판단하며, 행정부가 중앙은행을 통제하고, 중앙집권적 국가이면 다수결 민주주의’가 되는 반면 ‘양원제’는 헌법 개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헌법상 독립기관에 의해 위헌법률심사가 이뤄지며, 중앙은행이 독립적이고, 연방제 국가면 협의제 민주주의’가 된다. 권력 독점적이면 다수결 민주주의에 가깝고 권력 분산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지향하면 협의제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말하고 라이파트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수결 민주주의’”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그는 시대정신으로 “.‘분권과 견제와 균형의 권력운용’을 제도적으로 유도 또는 강제해 낼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 출발점을 지방선거제도이며, 다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비례성 강화의 선거제도 개혁이 긴 호흡으로 추진되어야 할 이유“라며 ”촛불과 탄핵 그리고 1년, 완결판은 개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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