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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건설사 근로자들의 '호소', "'주5일 근무제'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
대기업 건설사 근로자들의 '호소', "'주5일 근무제'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12.07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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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 건설사 근로시간 상상초월
휴일근무 및 장시간 노동으로 시달리는 대기업 건설사 노동자들이 주 5일 근무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법률 위반, 제도개선 등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민원을 듣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최근에는 조두순을 석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원이 수십만을 넘어서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조두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해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굵직한 사건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눈에 띄는 또 다른 사안으로 대형 건설사 노무 및 사무직 노동자들이 ‘건설사 주 5일제 근무’를 명문화 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게시글은 “우리나라라 모든 기업의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건설회사의 주5일제는 90%이상의 건설회사가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높은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시글로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해 오늘(7일)현재 7천명 가까운 국민들이 서명했다.

이와 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많은 사무직 노동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9월 주5일 근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이미 대부분의 사업장이 시행하고 있지만 변경된 법률적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아직 낮은 것도 문제지만 이 법률이 단체협약을 얼마나 잘 체결하는 지에 따라 근로조건은 달라지는 것이 이 같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하게 되어 있으나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이를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을 더욱 옥죄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철저히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1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연소자는 42시간에서 40시간)하고,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었다고 해도 토요일이 당연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어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노사 간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임. 토요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토요일이 유급인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 100% + 휴일근로수당 150% 할증)

따라서 근로기준법에는 주 5일 근무제를 제도화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이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건설과는 무관한 직업 입니다. IT 업종 종사자인데,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어서 동의합니다. IT업종 분야도 24시간 중 출퇴근시간 빼고 16시간 이상씩 근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잡아놓고 시간 내에 만들어내라고 하는 일명 '갑'질이 이루어지고는 합니다. 건설사 만큼만이라도 이런 것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며 자신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동의자는 “대부분의 건설인들은 주40시간이 아니라 주80시간은 일을 합니다. 일반 기능공들 용역, 형틀목수, 철근, 조적공, 미장공 들이 부럽습니다. 요즘은 오후5시도 안되어서 집에 가는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라며 정시에 퇴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게시자는 “거의 모든 건설회사들이 오전7시에 출근해서 저녁7시가 넘겨 퇴근합니다. 일12시간 넘게 일을 시키면서 주말 휴일도 공휴일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주5일제를 동의합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결과, 제조업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1.5%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2000~2012년 중 존속한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1만1692곳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혀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을 높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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