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벽돌로 집주인을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주택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던 중 집주인이 귀가하자 벽돌로 위협한 혐의로 40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중 집주인 B(64·여)씨가 귀가해 “누군데 집에 들어와 있느냐”며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벽돌로 위협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벽돌은 인근 주택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몰래 가져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18일,달서구 송현동의 한 주택 출입문 유리를 벽돌로 파손하고 침입한 뒤 현금 361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5범인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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