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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구속영장 청구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7.12.1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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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예정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2014년 재임 당시 국정원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날 영장을 청구 했다.

그러나 최경환의원은 지난 달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자신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바 없다”고 변하며 검찰 출석을 거부한 바 있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구당 의원을 오늘 출석하라고 했으나 이 의원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오는 18일로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출석 연기 요청을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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