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알 권리 차원 승인 내용과 사유 등 고시 명문화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1일 통계청장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반드시 고시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통계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통계의 공표가 국가안보나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신뢰성이 낮아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비 법안을 발의한데는 이미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통계청장이 승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장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지난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토지소유현황 통계 미공표 문제를 지적했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통계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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